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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県営)주택

현민주택이란 주택확보가 곤란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집세로 임대해주기 위해 현(県)이 건설한 주택입니다.

집세는 주택이 건설된 연도, 주택의 넓이, 입주자들의 수입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테현에서는 1년에 5회(5월, 7월, 9월, 11월, 3월)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희망자가 많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등은 이와테현민주택프라자(모리오카 TEL019-652-7744, 미즈사와 TEL0197-22-3835)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2006년 현재〕

1. 현재 동거하거나 동거하려고 하는 친족이 있을 것.
단신자라도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신인 분은 문의 바랍니다.

2. 현재 주택확보가 곤란할 것.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극도로 좁고, 노후되어 거주할 수준이 안될 것.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의 퇴거를 요구당하고 있다, 집세가 수입에 맞지않게 비싸다 등

3. 수입이 기준을 충족시킬 것
・입주하려고 하는 모든 분의 수입 합계금액이 일정기준 이외일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의 경우는 그 합계금액이 월소득 20만엔 이하, 고령자세대나 장애자세대 등은 월소득 26만 8천엔 이하일 것이 신청 기준이 됩니다.


[신청필요서류]

1. 현영(県営)주택 입주신청서
재단법인 이와테현 건축주택센터, 또는 각 지방진흥국에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2.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다음중 하나)
(1) 전년도분 소득증명서(>> 납세증명)
(2) 원천징수표 (>> 소득세 )
(3) 급여 등의 지급명세서(증명서

3. 외국인 등록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명서) (일본인일 경우는 주민표)

4. 그외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入居申込
入居許可
入居手続
入  居
재단법인 이와테현 건축주택센터

◆추첨에서 당첨되어 입주가 결정된 분은 입주허가증을 교부받아 허가증에 기재된대로 입주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키킨(보증금)으로 3달치 집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 한분이 필요합니다.(연대보증인이 되는 분의 인감증명첨부가 요구됩니다.)

※연대보증인: 본인이 집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 대신 그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보증인을 말한다.


〔현영주택의 신청창구・문의처  신청서 배포장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와테현 건설주택센터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리 아이나 2층

프리다이얼 0120-208-201

모리오카 지방진흥국
토목부
모리오카시 우치마루 019(629)6632
겐난광역진흥국
하나마키 종합지국
하나마키시 가조마치 0198(22)2881
겐난광역진흥국
기타카미 종합지국
기타카미시 요시초 0197(65)2738
겐난광역진흥국 미즈사와시 오테마치 0197(22)2881
겐난광역진흥국
이치노세키 종합지국
이치노세키시 다케야마초 0191(26)1418
오후나토 지방진흥국
토목부
오후나토시 이카와초 0192(27)9919
가마이시 지방진흥국
토목부
가마이시시 신마치 0193(25)2708

미야코 지방진흥국 토목부

미야코시 사쓰키초 0193(64)2221
니노헤 지방진흥국 토목부 니노헤시 후쿠오카 하치만시타 0195(23)9209

〔현영주택신청・문의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와테현 건축주택센터 입주자 모집정보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리 아이나 2층 프리다이얼
0120-20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