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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약
임대주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 부득이한 이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의 손상이 심하여
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 등.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이사하기 1개월 전에 통고하면
자동적으로 해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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