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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집이 정해지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어려운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같이 다녀준
일본인이나 부동산업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 정도입니다. 월세 금액이나 그 개정방법, 도중에 이사나갈 경우의 처리, 집 보수방법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시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문제될 일이 적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보증인이나 입주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은 일본인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 날인도
요구되오니 지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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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킨(권리금)
계약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경비로, 이사나갈 때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달치 집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 시키킨(보증금)
임대인(집주인)에게 집세 지불의 담보로 맡겨두는 경비. 집세 체납시에 몰수되는 것 외에도 이사나갈 때에
집 등의 수리비로 충당되며, 잔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보통 한두달치 집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 알선료 (중개료)
부동산업자에게 소개받았을 경우에 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한달치 집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 착수금(신청금)
계약 전에 해당 집을 확보해 두기 위한 경비입니다. 계약 후에 집세 등에 충당됩니다.
◆ 집세
다음달 집세는 월말까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달의 도중에 계약하게 될 경우, 그 달의 집세는 하루단위로
계산됩니다. 지불방법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 금융기관의 구좌송금이나 구좌이체로 지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 >> 구좌송금 ,>> 구좌이체 ),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익비
집세 외에 공동 공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매월 경비로써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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